리스 이용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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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스닷컴 작성일18-12-28 14:00 조회2,20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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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고객님이 메인터넌스(유지관리지원부) 리스인 경우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어 세금계산서가 발부됩니다. 그리고 일반운용리스(자가정비)인 경우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고 계산서(영수증)를 교부해드립니다.
물론 비용처리는 똑같이 가능합니다. 일반사업자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3호
법인의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에서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에 따라 동 계산서(영수증)만으로
충분합니다. 반면, 렌트카의 경우 과세사업으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렌트료와 함께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되며 부가가치세법 17조에 의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