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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료는 세무상 전액 손비로 인정되나요? >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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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료는 세무상 전액 손비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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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스닷컴 작성일18-12-28 14:00 조회1,343회 댓글0건

본문

 

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관련세법에 따라 손비로 인정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리스기간중 전액 손비 처리됩니다.  이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부분으로

세무상 과세소득이 그 만큼 감소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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