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료는 세무상 전액 손비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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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스닷컴 작성일18-12-28 14:00 조회1,343회 댓글0건본문
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관련세법에 따라 손비로 인정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리스기간중 전액 손비 처리됩니다. 이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부분으로
세무상 과세소득이 그 만큼 감소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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