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개조 해도 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리스닷컴 작성일18-12-28 13:57 조회1,141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원칙적으로는 소유권이 리스사에 있으므로 사실상 개조는 하시면 안 되나, 개조를 한 경우에는 리스기간 종료 후 반납 시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만약 반납하지 않고 이용자가 인수 하실 경우에는 상관없습니다.(원상복구 하지 않고 반납 하실 경우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